시립은평의마을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재정투명성을 확보하기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등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지합니다.
2019년 10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세출계정 | 집행내역 | 금액 | 비고 |
기타경비 | 2019.10.07 | 3/4분기 인권지킴이단 회의비 | 50,000 | - |
2019.10.07 | 3/4분기 인권지킴이단 회의비 | 50,000 |
2019.10.07 | 3/4분기 인권지킴이단 회의비 | 50,000 |
2019.10.07 | 3/4분기 인권지킴이단 회의비 | 50,000 |
2019.10.17 | 유관기관(은평구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 개소식) 화환발송 총1개 | 50,000 |
합계 | 250,000 |
시립은평의마을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재정투명성을 확보하기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등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지합니다.
2019년 10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세출계정
집행내역
금액
비고
기타경비
2019.10.07
3/4분기 인권지킴이단 회의비
50,000
-
2019.10.07
3/4분기 인권지킴이단 회의비
50,000
2019.10.07
3/4분기 인권지킴이단 회의비
50,000
2019.10.07
3/4분기 인권지킴이단 회의비
50,000
2019.10.17
유관기관(은평구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 개소식) 화환발송 총1개
50,000
합계
2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