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은평의마을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재정투명성을 확보하기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등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지합니다.
2024년 3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세출계정 | 집행내역 | 금액 | 비고 |
기타경비 | 유관기관(동민정신건강의학과의원) 확장 이전 축하화환 발송 총1건 | 50,000 | - |
유관기관(서울시립영등포보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모친상 근조화환 발송 총1건 | 46,000 |
회의비 | 1분기 운영위원회 회의비 | 50,000 |
1분기 운영위원회 회의비 | 50,000 |
1분기 운영위원회 회의비 | 50,000 |
1분기 운영위원회 회의비 | 50,000 |
인사위원회 회의비 | 50,000 |
인사위원회 회의비 | 50,000 |
합계 | 396,000 | |
시립은평의마을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재정투명성을 확보하기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등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지합니다.
2024년 3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세출계정
집행내역
금액
비고
기타경비
유관기관(동민정신건강의학과의원) 확장 이전 축하화환 발송 총1건
50,000
-
유관기관(서울시립영등포보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모친상 근조화환 발송 총1건
46,000
회의비
1분기 운영위원회 회의비
50,000
1분기 운영위원회 회의비
50,000
1분기 운영위원회 회의비
50,000
1분기 운영위원회 회의비
50,000
인사위원회 회의비
50,000
인사위원회 회의비
50,000
합계
39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