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은평의마을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재정투명성을 확보하기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등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지합니다.
2024년 2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세출계정 | 집행내역 | 금액 | 비고 |
기타경비 | 유관기관(은평어르신돌봄통합지원센터) 개관 10주년 기념 화환 발송 총1건 | 59,000 | - |
유관기관(구세군서대문사랑방) 원장 취임 화환 발송 총1건 | 50,000 |
유관기관(서울특별시립브릿지종합지원센터) 관장 취임 화환 발송 총1건 | 50,000 |
회의비 | 인사위원회 회의비 | 50,000 |
인사위원회 회의비 | 50,000 |
1분기 인권지킴이단 회의비 | 50,000 |
1분기 인권지킴이단 회의비 | 50,000 |
1분기 인권지킴이단 회의비 | 50,000 |
1분기 인권지킴이단 회의비 | 50,000 |
합계 | 459,000 | |
시립은평의마을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재정투명성을 확보하기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등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지합니다.
2024년 2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세출계정
집행내역
금액
비고
기타경비
유관기관(은평어르신돌봄통합지원센터) 개관 10주년 기념 화환 발송 총1건
59,000
-
유관기관(구세군서대문사랑방) 원장 취임 화환 발송 총1건
50,000
유관기관(서울특별시립브릿지종합지원센터) 관장 취임 화환 발송 총1건
50,000
회의비
인사위원회 회의비
50,000
인사위원회 회의비
50,000
1분기 인권지킴이단 회의비
50,000
1분기 인권지킴이단 회의비
50,000
1분기 인권지킴이단 회의비
50,000
1분기 인권지킴이단 회의비
50,000
합계
45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