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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제2024-45호] 시립은평의마을 직원 채용 공고(계약직 생활복지사)

행정지원과
2024-11-29
조회수 89

서울특별시립은평의마을 직원 채용 공고

 

[시립은평의마을 채용공고 제2024-45호]

서울특별시립은평의마을에서는 육아휴직으로 인해 생활복지사를 모집합니다.

생활복지사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관심과 응시 바랍니다.

 

1. 채용 직무·인원 및 형태 : 1명·생활복지사 / 계약직(채용일~2025.9.30.)

 

2. 지원자격 및 근무형태

가. 필수사항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나. 우대사항

-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 실제 운전가능자 (1종 보통)

다. 공통사항

- 연령, 학력, 성별 제한 없음(단,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라 종사자 만60세 미만인 자)

- 16호봉 이하 생활복지사

- 다음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법 제35조의 2제2항)

② 범죄 및 성폭력범죄 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결격사유 해당 시 합격 및 고용 취소


라. 근무요건

- 근무표에 의한 근무(주 40시간제)

- 시간외근무(생활복지사) 일반직 근로자 최대 월 15시간, 교대직 근로자 최대 월 40시간

- 시설특성상 야간 근무 가능자 지원 바랍니다.

 

3.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제공이용동의서(양식은 반드시 기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랍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입사지원서에 해당 사항을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4. 보수 수준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계획 적용(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5. 채용 방법

- 1차 : 서류전형

- 2차 : 면접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3차 : 건강검진

 

6. 채용일정


채용공고 및

원서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면접합격자 발표

최종합격발표 및

입사예정일

’24.11.29.(금)

~’24.12.16.(월)

~2024.12.18.(수)

2024.12.20.(금) 10:00

2024.12.20.(금)

2025.1.1.(수)


- 지원서류 마감 : 2024. 12. 16.(월)까지 도착분

- 면 접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실시(개별통보)

- 면접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사예정일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7. 합격자 발표

- 1차 합격자 발표 : 합격/불합격 여부 홈페이지 공지

- 최종합격자 발표 : 합격/불합격 여부 홈페이지 공지

 

8. 접수처

- 접수처 : 서울특별시립은평의마을

- 지원서 양식은 서울특별시립은평의마을 홈페이지(https://eunpyong.or.kr/) 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접수방법 : 우편, 이메일 접수(hjpark119@bizmeka.com)

- 제출시 ‘파일명 : 성명-지원분야’ 필히 기재


9. 접수 및 문의처

- 전 화 : 02-3156-6315 / 팩스 : 02-354-4205

- 홈페이지 : https://eunpyong.or.kr/

- 주 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 15길 27-1 서울특별시립은평의마을 행정부 행정지원과 행정팀 박현제

(우: 03428)

- 담 당 : 박현제 생활복지사

 

10. 중요사항

가. 이력서 및 제출서류 중 허위 작성(제출) 시,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방문접수는 시행하지 않으며, 우편 및 이메일 접수만 받고 있습니다.

다. 최종합격 후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병적증명서(군경력),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사본을 제외한 서류는 3개월 내 발급 요망)

라. 채용서류는 본인이 요청 시, 반환 가능하며 적격자 없을 시,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마. 시용기간 3개월 근무를 통해 적합여부를 평가합니다.

 

11. 채용서류 반환 안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채용대상자는 제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출한 채용서류는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은평의마을 채용에 지원한 응시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80일동안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관의 귀책사유 없이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는 기관 홈페이지에서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다운로드하시어 채용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직접 수령 또는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 기관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부터 서류를 180일 보관하게 되며 이후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에 따라 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5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반환청구서류 : 입사지원서(이력서), 자기소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