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은혜롭고 평화로운 은평의마을

성인 남성 노숙인 시설 은평의마을입니다.

윤리강령


1.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의 품위와 자질을 유지하고 관장하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사회복지사는 전문직의 가치를 지니고 관련지식과 기술을 습득, 개발, 전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3. 사회복지사는 업무수행의 과정에서 어떠한 압력에도 타협하지 않으며 전문적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는다. 


4.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삼는다. 


5.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행사 

할 수 있도록 원조한다. 


6.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사상, 종교, 인종, 성별, 연령, 지위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는다. 


7.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생활을 존중하고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전문적 업무 이외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8. 사회복지사는 동료를 존중과 신뢰로써 대하며 동료 간 

전문적 지위와 인격을 훼손 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9. 사회복지사는 동료나 사회복지기관 또는 단체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하여 공식적인 절차를 통하여 대처한다. 


10. 사회복지사는 소속기관과 전문단체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기관의 성장, 발전과 권익옹호에 힘쓰며 기타 관련된 기관과는 협조적 관계를 유지한다.

생활인 권리헌장


1.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및 문화생활의 전 영역에서 차별 

    받지 않을 권리 


2.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득, 주거, 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보장받을 권리 


3. 다른 모든 사람과 동등한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 


4. 자유로운 이동, 시설이용에 필요한 편의제공, 의사표현, 정보 이용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


5. 자신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6. 능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 


7. 문화, 예술 체육 및 여가활동에 참여할 권리 


8.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가족과 함께 생활할 권리 


9. 사회로부터 분리, 학대 및 멸시 받지 않을 권리 


10. 자신의 인격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법률상의 

    도움을 받을 권리